황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을 찾아 강기윤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선거 운동을 펼쳤다. 특히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붉은색 자유한국당 점퍼를 입고 지지를 호소했다.
문제는 이러한 유세 행위가 경기장 내 선거 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지침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연맹에 따르면 경기장 내에선 정당명·기호·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 착용이 금지된다. 또 정당명이나 후보·기호·번호 등이 적힌 피켓·어깨띠·현수막 등의 노출이 불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연맹은 홈 팀에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홈 경기, 제 3지역 홈경기,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