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이중계약 사기 예방

2019-03-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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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및 업무정지 상태 등 실시간 증명 가능"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에서 한 공인중개사가 오피스텔 보증금 수십억원을 가지고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공인중개사 A씨가 창원시 상남동 소재 450가구 규모 한 오피스텔의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서 허위 문서로 계약을 조작하고, 전·월세 보증금을 부풀려 가로챈 사건이다.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의 대표적 사례다.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계약할 것을 공지하고, 세입자에게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계약해 보증금 차액을 가로채는 것이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이중계약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그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기 수법으로 한 대학가 원룸촌에서는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거래에 관한 위임을 받은 무자격 중개업자가 여러 명의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처럼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사기거래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계약, 무자격자 중개 등 사기기법이 더욱 고도화됨에 따라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이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사기사건을 방지하는 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거래를 기존의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 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계약은 당연히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된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 계약에 있어 최우선적 요소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계약 당사자들의 본인확인이 사전에 진행되며,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및 업무정지 상태 등이 실시간으로 전자계약시스템에 반영돼 계약 전 자격증명이 가능하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및 이중계약 등이 원처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앞서 언급한 다양한 부동산 거래관련 사기사건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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