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제는 영업주가 원하는 등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면 점수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 일반음식점만 해당했던 위생등급제 신청 대상이 지난 5일부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확대됐다.
이번 컨설팅은 전문 업체를 선정해 실시할 계획으로 업소 당 2회를 실시하며 최초 각 대상 업소의 신청등급을 평가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컨설팅을 한 다음, 추후 재방문해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해 위생등급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평가는 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 3가지이며 조리장 시설과 식품 취급시설 청결 관리, 식재료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위생관리, 소비자 만족도 등 신청등급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단계로 평가하며 총 취득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85점 이상인 경우 적합, 85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