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개선 시까지 반복 점검을 실시해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학교주변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입 과자류와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수거‧검사(120건)도 실시했으나,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식품은 없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건)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2건) ▲시설기준(5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과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