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9시 한진칼은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 26층 강당에서 6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국민연금이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안을 표결해 참석 주주 찬성 48.66%, 반대 49.29%, 기권 2.04%로 부결시켰다. 정관변경은 특별결의 사안으로, 참석 주주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통과된다.
국민연금은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이 금고형을 받게 될 경우 한진칼 사내이사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으로 본다'는 정관변경안을 제안했다.
한진칼 지분 가운데 조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28.93%, KCGI는 10.71%, 국민연금이 7.34%다. 다만 정관변경안은 참석 주주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만 통과되는 특별결의 사안이기 때문에 통과가 어려웠다.
의장을 맡은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사장)는 "국민연금 관계자가 안건 상정 사유를 설명해달라"고 했지만 국민연금 측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일부주주는 "공적자금이 국민연금이 특정 기업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며 안건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제1호 의안 2018년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제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 ▲제4호 의안 사내이사(석태수) 선임 ▲제5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 ▲제7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제8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안건이 상정됐다.
반면, 국민연금은 석 대표의 사내이사 연임안건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