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면세점 특허 5년 연장’ 추경호法, 일단 스톱…왜?

2019-03-2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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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법리적 문제 해결 위해 상반기 통과 주장

기재부·일부의원 '특혜 시비' 우려에 "추가 논의키로"

출국장 면세점 운영업자가 특허권을 갱신해 5~10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28일 오전 10시에 열린 조세소위에서 관세법 개정안(공항면세점 5년 연장안)에 대한 조세소위원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지자 “이번 안건은 다음에 추가로 논의하자”고 마무리했다.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막판까지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설득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일부 의원들은 “숙고하자”며 처리를 미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들이 28일 오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추 의원의 법안이 올해 내 시행되면, 내년 8월 만료되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임대차 기간이 2025년까지 5년 연장된다. 따라서 관련 면세업계가 해당 법안 통과 여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신라·신세계와 같은 기존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자는 안정적으로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롯데를 비롯한 비운영 사업자는 인천공항 면세사업 진출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기재부와 일부 의원들은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정 여지를 두자는 입장을 내놨다. 5~10년 계약 연장 시 총 계약기간 동안 21조8000억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새로 공항·항만에 진출하려 했던 사업자 입장에서는 연장안이 통과하면 원천적으로 들어갈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며 “첨예한 대립을 감안할 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여지를 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도 “기존 업체에 대한 보호가 신규 진출업체에 대한 공정성 보장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상기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에 놓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차피 인천공항공사 등 공사가 판단을 하는건데 우리가 왜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느냐”면서 “전권을 가진 문재인 정부가 알아서 잘해보시라”고 발을 뺐다.

그러나 추 의원은 지난해 말 면세점 제도개선 TF권고안에 따라 통과된 관세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법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면세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시설 투자비 회수, 고용안정 등을 고려해 대기업은 5년, 중소기업은 10년 특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 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제도적으로 물꼬를 터줘야 지난해 처리한 관세법과 아귀가 맞다”면서 “특허권을 갱신해줘도 임대차 계약 갱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고용문제나 계약해지 문제가 또다시 생긴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계약을 완료해서 ‘사업장이 있다’는 물적요건을 구비해야 특허권 갱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도 추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대기업에만 유리한 게 아니라 연장안이 중소기업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추 의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면세업계는 “시내점은 문을 닫으면 새로 특허를 취득한 타면세점 브랜드구성에 따라 고용문제가 발생하지만 공항점은 주류담배, 화장품향수 등 구역별로 나눠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고용승계 문제를 언급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경우 4개의 중소·중견 기업이 유치돼 있는데, 이번 신규 입찰 설명회에 13개 업체가 참여할 만큼 신규 진입을 노리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격이라고 반발했다.

기재위는 이르면 다음 달 또다시 조세소위를 열어 관세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추 의원 측은 상반기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찰이 진행되기 전 하루빨리 통과시켜 면세업계에 예측가능성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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