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7일 그룹 핵심 계열사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사실상 박탈당했다. 문제는 이틀 뒤인 29일 또 하나의 산 한진칼 주주총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 처리한다'는 정관변경안을 올렸다.
현재 조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양호 회장을 직접 겨냥한 제안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한진그룹은 '한진칼→대한항공·한진(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로, 한진칼이 실질적인 지주회사다.
다만 대한항공과 달리 한진칼 주총은 오너 측이 유리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관변경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조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한진칼의 지분 28.93%를 보유하고 있다. 2~3 주주인 KCGI(12.01%)와 국민연금(6.7%)이 반대표를 던져도 조 회장 측이 앞선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놓고도 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대한항공 주주들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