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제57회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안이 부결됐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개별 상장사에 주주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식 오너경영 체계의 큰 분기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사회적인 논란이나 여론에 치중된 국민연금의 결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연금의 입김이 세지게 될 경우, KT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도덕성 등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변질될 수 있다"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업 경영을 흔들뿐 아니라 노사관계까지 악화할 수 있다"며 "특히 여론 눈치보기식 결정에 따라 기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은 앞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주총에서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의 8조3000억원 규모의 현금배당과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모두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나 정치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주주행동주의의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