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대구상의, 지역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2019-03-27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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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건물 전경. [사진=대구상공회의소 제공]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 생산품에 대한 품질 보증과 제품 결함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사전 대비 촉진을 위해 제조물책임(PL)보험료의 20%(최대 100만원)를 지원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조물책임(PL)보험은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2002년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이슈와 맞물려 중요성이 날로 증가해왔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침대 사건’에 더해 소비자 피해 금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징벌적손해배상 제도’가 제조물 책임법에 도입됨에 따라 제조물책임(PL)보험은 기업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필수로 떠올랐다.

이러한 경영환경 속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사전 방어함으로써 경영안정성을 제고하고, 제조물책임에 대한 부담 감소로 지역기업이 핵심 업무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제조물책임(PL)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대구인 업체에 한하며, 대구상공회의소를 통한 단체 보험 가입 후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검토 후 익월 지원금이 지급된다. 상공회의소를 통한 단체할인 20%에 더해 대구시 지원금 20%까지(최대 100만원) 지급될 경우 기업의 부담완화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지원 사업 공고는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보험료 산출을 위한 ‘제조물책임(PL) 보험료 견적서용 설문서’와 보험 가입 후 지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2019년 지역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신청서’도 상기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은 “제조물관련 사고는 업종,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고, 소비자도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추세여서 가입을 문의하는 기업이 크게 늘었다”며 “대구시의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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