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총 6건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인상하되, 최근 최저임금 인상 폭을 고려해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기간을 30일씩 연장하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기준 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는 것도 포함됐다.
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하고 지급을 고용보험에서 하도록 한다.
또 사업주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했다.
이외에 의결된 것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연령차별금지법) 개정안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이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다룬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결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