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송 코스닥협회장 "코스닥 규정 코스피보다 엄격해"

2019-03-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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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코스닥협회 제공]


"코스닥 상장사에 적용되는 규정이 유가증권시장보다 엄격하다."

20일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정 회장은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코스닥시장의 상장관리요건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이는 코스닥 기업의 가치를 낮추는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대표적인 제도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이 있다. 그는 "투자주의 환기는 관리종목 지정과 같은 부정적 인식을 준다"며 "해당 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영업활동도 제약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기업 상장폐지 규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코스닥 규정을 보면 코스닥 법인이 감사의견으로 부적정·의견거절·감사 범위 제한 등을 받거나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정 회장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도 단순히 몇 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해서 상장폐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전했다.

새 외부감사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회장은 "현재 코스닥시장은 시장 진입 문턱이 낮다는 것 말고는 코스피와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며 "이런 의견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스닥 기업에 대한 세제 등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코스닥협회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과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합리화, 상속·증여세 인하 및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주식 할증평가 기준 완화 등 17건의 세법 개정 건의 목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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