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면세점 특허 10년 연장법 논란…신규 vs 기존업체 신경전 가열

2019-03-21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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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입찰 앞두고 '특혜' 의혹 제기돼" vs "시내면세점과 형평성 고려해야"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올 하반기 예정된 가운데, 공항·항만 면세점의 임대차 계약을 5~10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면세업계가 출렁이고 있다.

2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달 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말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시내면세점 특허 사업권자는 이미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5년, 중소기업은 10년 특허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면세점 제도개선 TF권고안에 따라 면세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시설 투자비 회수, 고용안정 등을 고려해 특허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공항·항만 등 관세법 개정 이전에 특허권을 얻은 기존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에게는 관세법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추 의원은 이런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공항·항만 면세 특허를 이미 취득한 경우도 사업권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란 설명이다. 

문제는 추 의원의 개정안 발의 시점이 미묘하다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내년 기존 사업자들의 특허가 만료되기 직전에 이런 법안이 발의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의 기존 면세점 사업 기간은 2020년 8월 종료된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인천공항과 면세점 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 그러나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의 경우,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기간이 2025년 8월까지로 연장된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만약 추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인천공항 면세점 진출을 계획하던 신규 사업자는 2025년~2030년까지 입찰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신라면세점과 같은 기존 특허 사업권자는 개정안에 대해 우호적인 반면, 롯데면세점 등 신규 입찰 희망업체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는 대기업의 경우 신라, 롯데, 신세계면세점이며 중소중견의 경우 엔타스, SM, 시티, 그랜드면세점 등이다. 

이 가운데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와 논쟁을 벌인 끝에, 지난해 7월 주류·담배 매장을 제외하고 기존 매장을 모두 철수했다. 이에 내년 새로운 입찰을 벼르며 재입성을 노리고 있다.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면세점 측은 일단 '특혜 의혹'을 제기한다. 관세법 개정은 입찰공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특허사업자들이 소급,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입찰제 본연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A면세점 관계자는 “최초 입찰 시 5년을 기준으로 각 사업자가 사업계획서 및 임대료 산정을 해 제출하도록 한 상황에서 사후에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바꾸는 것은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입찰참여자들의 신뢰보호에 반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기존 면세점의 경우 추 의원의 개정안 법에 반대하는 업체를 향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의 태도라고 비판한다. 이미 관세법에서 시내면세점은 특허 연장을 허용했는데, 공항·항만 등만 예외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B면세점 관계자는 “어떤 점이 특혜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시내면세점은 갱신해도 되고, 공항·항만은 과거 법을 따르자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개정안은 공항·항만 등까지 관세법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법 개정 과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추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후 28일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새로운 내용을 발의한 게 아니라 지난해 기재위 논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에 정부에 조치를 권고했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를 한 것”이라며 “논의 시작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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