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가 바꾼 거래소 회계법인… 삼일서 한영으로

2019-03-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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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계약 삼일 1년 만에 변경… 감사비용 13% 증가 감수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는 왜 1년 만에 외부감사인을 한영회계법인으로 바꾸었을까. 먼저 3년짜리 계약을 맺었던 삼일회계법인 입장에서는 뜻밖일 수 있다. 거래소는 비상장사라 새 외부감사법에서 도입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대상도 아니다. 한영회계법인이 삼일회계법인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차이는 있다.

◆두 자릿수로 늘어난 감사비용 감수
20일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거래소는 1~2월 경쟁입찰을 실시해 외감인을 삼일회계법인에서 한영회계법인으로 교체했다. 최종 후보군에 들어갔던 삼일회계법인은 마지막 평가에서 한영회계법인에 밀렸다.

애초 거래소는 2015년 삼일회계법인과 3년짜리 감사계약을 맺었다. 계약이 끝난 2018년에도 다시 3년을 연장하기로 했었다.

거래소는 외감인을 1년 만에 바꾸느라 더 많은 감사비용을 물게 됐다. 외감 예산이 연간 1억5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13% 넘게 늘었다. 새 외부감사법이 도입한 표준감사시간제는 올해부터 감사시간을 회사 덩치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게 했다. 부실감사를 줄이려는 것이지만, 늘어나는 감사시간에 비례해 감사비용도 많아진다.

거래소와 같은 비상장사가 갑작스럽게 외감인을 바꾸는 일은 흔하지 않다. 상장사라면 지금 외감인을 교체하면 2025년까지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미룰 수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9개 회계연도 가운데 6년을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뽑게 했다. 즉, 나머지 3년 동안만 당국인 금융위원회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것이다.

표준감사시간제뿐 아니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부실감사를 줄이려고 만들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회계장부를 깐깐하게 들여다보게 돼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한영 '삼바 논란' 연결고리 가장 느슨

거래소 측이 외감인을 갑자기 바꾼 까닭을 밝히지 않아 아직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가장 먼저 꼽을 만한 그럴듯한 이유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다.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이 모두 논란에 관계돼 있지만, 그나마 한영회계법인은 덜 얽혀 있다.

갑자기 거래소 외감을 놓친 삼일회계법인은 삼성바이로직스 대주주인 삼성물산 감사를 맡아왔다. 다시 삼정회계법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외감인이고, 안진회계법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가치를 산정했다. 외감인을 갈아치운 거래소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승인했었다. 이에 비해 한영회계법인은 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자문만을 맡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은 아직 진행형이다. 검찰은 이달 14일 삼성물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018년 12월에도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뿐 아니라 4대 회계법인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넣었었다.

애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주 간 약정(콜옵션)에 대한 공시를 일부러 빠뜨렸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같은 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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