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입영 연기' 20일 결정... '입영 연기 가능성 높다'

2019-03-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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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 오전 서류 제출 완료... 심사 중"

병역법 제129조 '부득이한 사유'... 최대 3개월 연기

병무청 "수사 중 이유로 연기 허가한 사례 있다"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빅뱅의 전 맴버 승리가 서울지방병무청에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보완, 다시 제출해 병무청이 심사 중이다.

19일 병무청에 따르면 승리측이 병무청으로부터 위임장 등 일부 서류가 미비해 보완 요청을 받은 뒤, 입영 연기원 서류를 보완해 이날 오전 제출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20일 나올 전망이다. 병무청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인에게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승리 측은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입영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 제129조는 “(60, 61조 등 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병역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현재 승리의 입영 연기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병역법제129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앞서 병무청도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해 허가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18일 승리의 입영 일자를 연기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서울지방병무청에 보낸 것도, 승리의 입영 연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승리의 입영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입영이 연기된다. 반면 불허될 경우, 1회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다시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현행 병역법상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만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버닝썬 사건으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맴버 승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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