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동영상 공유해달라" 특별단속대상 된다

2019-03-19 16:13
  • 글자크기 설정

'피해자 리스트' 유포도 단속

경찰이 가수 정준영(30)의 몰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한 수사 관련, 2차 피해 방지에 나섰다. 경찰은 '정준영 동영상'과 '피해자 리스트' 유포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불법촬영물 유포와 허위 사실 확산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단체 채팅방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등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 역시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 음란사이트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의 출처 등을 추적하고 있다. 만약 SNS 대화방 등에서 불법촬영물이 공유될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모바일 사이버범죄신고상담시스템(eCRM)에 신고하면 된다.

실제로 경찰은 최근 170여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올렸다는 신고가 eCRM을 통해 접수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정준영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온라인 상에는 '정준영 동영상', '피해자 명단 리스트' 등이 화제에 올랐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유포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허위사실 유포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물·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불법촬영물이나 피해자 리스트 등을 호기심에 공유했다가 유포죄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물·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불법촬영물이나 피해자 리스트 등을 호기심에 공유했다가 유포죄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물·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불법촬영물이나 피해자 리스트 등을 호기심에 공유했다가 유포죄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