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의 중심 인물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승리가 입영 연기 신청을 예고한 가운데, 병무청이 도피성 입대를 불허하는 법안을 예고했다.
현행법상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고 군 입대를 선택했을 경우, 병무청 입장에는 직권으로 도피성 입대를 막을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번을 계기로 확실히 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법적으로는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연기 사유가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기를)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