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 본사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18일 공사 수주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포스코 구매 담당 직원 A(30)씨와 협력업체 관계자 B(4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포스코에서 발주한 공사 수주와 관련해 수억원대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포스코 포항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와 컴퓨터 등을 분석하는 등 추가 관련자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시 검찰은 포항 본사 내 투자엔지니어링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관련기사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포항 연구 현장 찾아 간담회 및 자문회의 개최광양제철소,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 테마...9일간 대대적인 봉사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업체 #대구지검 #배임수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