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사가 9년에 걸친 통상임금 논쟁을 마무리지었다. 남은 과제는 형제회사인 현대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다.
18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 개선 관련 특별합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앞서 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기아차는 이로써 통상임금 논란과 관련한 분쟁을 완전히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노조는 대표소송으로 진행한 2차 소송은 합의에 따라 합의금 전액이 지급된 이후 취하할 예정이다. 개별소송인 1차, 3차 소송은 조합원 선택에 따라 소송을 유지할 수 있지만 대승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대부분의 소송이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가 통상임금 관련 분쟁을 완전히 마무리했지만 현대차는 아직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기아차와 동일한 수준에서의 협의를 원하고 있지만 사측은 회사별로 사정이 다른 만큼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나섰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5일 소식지를 통해 “2019년 단체교섭 요구안으로 통상임금을 가져가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업계에선 현대차 사측이 기아차와 동일한 방식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다. 현대차의 임직원 수가 기아차의 2배에 달하기 때문에 기아차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면 회사의 부담이 과도해질 우려도 있다.
노사가 처한 상황 또한 다르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2심까지 일부 승소 판결을 끌어낸 기아차 노조와 달리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두 차례 패소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2013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표소송을 제기했지만, 2015년 1심에서 법원은 "현대차의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에 ‘지급제외자 15일 미만 규정’이 있어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015년 11월 2심에서도 노조의 항소는 기각됐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기아차와 달리 현대차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있어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며 “올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을 다룬다면 교섭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18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 개선 관련 특별합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앞서 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기아차는 이로써 통상임금 논란과 관련한 분쟁을 완전히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노조는 대표소송으로 진행한 2차 소송은 합의에 따라 합의금 전액이 지급된 이후 취하할 예정이다. 개별소송인 1차, 3차 소송은 조합원 선택에 따라 소송을 유지할 수 있지만 대승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대부분의 소송이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나섰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5일 소식지를 통해 “2019년 단체교섭 요구안으로 통상임금을 가져가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업계에선 현대차 사측이 기아차와 동일한 방식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다. 현대차의 임직원 수가 기아차의 2배에 달하기 때문에 기아차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면 회사의 부담이 과도해질 우려도 있다.
노사가 처한 상황 또한 다르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2심까지 일부 승소 판결을 끌어낸 기아차 노조와 달리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두 차례 패소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2013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표소송을 제기했지만, 2015년 1심에서 법원은 "현대차의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에 ‘지급제외자 15일 미만 규정’이 있어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015년 11월 2심에서도 노조의 항소는 기각됐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기아차와 달리 현대차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있어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며 “올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을 다룬다면 교섭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