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초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김성수는 증인석으로 자리를 옮겨 공동폭행(범행을 돕는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에 대해 이 같이 증언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김성수의 동생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를 수차례 돌려보며 동생의 범행 가담 혐의에 대해 추궁했다.
검사는 "동생이 형이 아닌 피해자의 신체를 붙잡았고, 그 이후부터 김성수가 몸싸움에서 유리해졌다"면서 동생의 공동폭행 혐의를 주장했다.
이에 김성수는 "검사가 유리한 부분에만 CCTV를 정지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며 "CCTV를 수백 번 돌려보며 (나를) 그렇게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동생은 처음부터 싸움을 말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김성수가 동생이 범행을 도운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날 김성수의 진술은 앞선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성수는 "경찰 수사관이 '동생과 진술이 다르면 판사가 괘씸죄를 줄 수 있다'면서 유도 질문을 했고, 이에 추측성으로 진술했다"고 답했다.
또 "수사받는 동안 외부인과 만나지 못했고 변호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면서 "수사가 거의 끝났을 때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음달 11일 공판을 다시 열고 CCTV 분석전문가와 현장 목격자를 불러 동생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