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채용비리' KT 전직 임원 구속

2019-03-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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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업무 총괄 KT 전직 임원 구속수감

[KT]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의 KT채용비리 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검찰은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 수감하고 KT수뇌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김씨 이외에 인사 실무를 담당한 KT 직원 A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KT 공개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등 순서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딸은 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특혜채용 의혹을 정면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당시 인사 총괄 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김 의원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된 김전 전무가 당시 KT 수뇌부 등 윗선의 부탁을 받아 김 의원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김씨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 의원 외에 특혜채용 청탁이 의심되는 다른 유력인사들을 대상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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