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인 유튜브가 사용자의 영상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삭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광범위하게 가입자 정보 수집을 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Google LLC) △페이스북(Facebook Inc)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구글의 경우, 사업자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목적이나 범위의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공정위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용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구글은 또 회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사업자가 콘텐츠 삭제, 계정종료 등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언제든지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태다. 다만, 공정위는 개별 통지 없이 콘텐츠 삭제, 계정종료 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유도 포괄적·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고객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구글·페이스북·카카오의 경우,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에 대한 라이센스 효력을 유지시키고, 사업자의 서버에 사본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놨다. 공정위는 삭제한 콘텐츠를 사업자의 서버에 보유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구글·네이버·카카오의 광범위한 면책 규정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동안 이들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에 대해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사업자가 개별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관리의무 및 선량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이용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