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기준 산정… 의견 제출도 가능 [김선갑 광진구청장] 서울 광진구가 개별·공동주택 가격의 열람을 시작했다. 14일 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 광진구에 주택을 둔 소유자나 이외 이해관계인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구청 세무1과 또는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선 주택특성 재확인 및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후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공동주택가격은 소관처인 한국감정원에서 처리하게 된다. 관련기사광진구, 민관 협력 입주민간 분쟁과 갈등해소 나선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납부 등 구민의 재정적인 부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적극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 의견이 있을 땐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광진구 #김선갑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