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모바일이나 PC 등 정신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적용받게 된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을 적시했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만약 거짓을 적시했다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앞서 SBS funE, SBS, 디스패치는 승리가 몰카 동영상을 언급한 카카오톡 대화창에 포함된 가수가 정준영이었다고 보도했다. 이후 정준영은 직접 촬영한 몰카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결국 이청아 정유미 오연서 오초희 모두 자신의 SNS나 소속사를 통해 "사실무근"이며 "루머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