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아 정유미 오연서 오초희 등 향한 루머 유포자, 어떤 처벌 받을까

2019-03-14 00:00
  • 글자크기 설정

'사이버명예훼손죄' 해당…거짓 적시땐 처벌 가중

여배우 이청아 정유미 오연서 오초희가 정준영과 관련 루머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자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가운데, 루머 유포자가 받게 될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모바일이나 PC 등 정신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적용받게 된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을 적시했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만약 거짓을 적시했다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앞서 SBS funE, SBS, 디스패치는 승리가 몰카 동영상을 언급한 카카오톡 대화창에 포함된 가수가 정준영이었다고 보도했다. 이후 정준영은 직접 촬영한 몰카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피해 여성이 10명이라는 기사가 나온 후 여자 연예인이 포함됐다며 찌라시 형식의 글이 떠돌기 시작한 것. 이름에는 이청아 정유미 오연서 오초희 등이 포함돼있었다. 이들은 정준영과 방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루머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청아 정유미 오연서 오초희 모두 자신의 SNS나 소속사를 통해 "사실무근"이며 "루머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사진=아이클릭아트]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