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충동적으로 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자원정)은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그는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 ‘법정에선 눈물 쏟으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상대가 먼저 모욕 글을 올려도 100번 이상 참았는데 마지막에 아이들 이야기를 해서 그건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거란 생각에 아침에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썼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함씨와 엮이고 싶지 않다”며 “SNS에 다시는 그런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김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