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해상 음주운항 사범 검거

2019-03-12 00:29
  • 글자크기 설정

술에 취한 채 어선 몰다 단속된 후 경찰조사 거부한 선장 체포

포항해경 청사 전경.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바다에서 술에 취한 채 어선을 몰다 단속된 후 경찰조사를 거부한 선장을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게잡이 어선의 A선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저녁 혈중 알코올농도 0.068%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하다 음주단속중인 경비정에 단속돼 당일 귀가조치를 시켰으나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출석을 차일피일 미루고 경찰조사를 방해한 혐의다. A선장은 체포된 이후 혐의를 인정한 상태이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바다는 육지의 도로와 달리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단 한 잔의 술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음주운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