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속속 의결하고 있다. 상임위에서 검토 중인 미세먼지 관련법은 총 7개로 환경노동위원회가 4개로 가장 많으며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육위원회 각각 1개씩이다. 11일은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의결됐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강효상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을 한데 묶은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를 이끈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관련 법안의 의결에 관해 토론을 제기할 의원이 있느냐는 질문을 수차례 했지만 아무런 이견이 없어 빠르게 회의가 종료됐다.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부서 소관 개정안을 의결해줘서 감사하다"며 "본 법 개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미세먼지가 법정 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각종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 법안 논의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말씀한 고견과 조언을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해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관련 긴급한 법안 2건을 소위원회인 환경소위에 회부해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관련 법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또 오후에는 교육위원회에서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 등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교육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박경미,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 형태로 법안을 처리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설치경비 지원 의무 등의 규정이 담겨있다.
또 학교의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의 참관제도를 도입하고 공기 질 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미세먼지 대책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간이 촉박함에 따라 법안의 졸속 처리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