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은 풍재·수재·설해(태풍, 홍수, 대설 등), 화재, 지진, 질병(보험목적물별 질병규정에 따름) 등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으로, 대상가축은 소, 말, 돼지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이며, 특약으로 축사도 포함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인천시는 2019년에 가축재해보험 예산으로 1억6000만원을 확보하여 군·구와 함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30%를 지원한다.
2018년도에는 농가당 210만원 한도였으나 2019년부터 국비를 제외하고,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