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급증, 구직급여 지난달 6000억원 넘어

2019-03-10 13:19
  • 글자크기 설정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 겹친 탓

구직급여, 작년 2월(4645억원)보다 32.0% 급증했다.

구직급여 신청자[사진=아주경제DB]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급여가 지난달 6000억원을 넘어섰다.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까지 겹친 탓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6129억원으로 작년 2월(4645억원)보다 32.0% 급증했다.

지난달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46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42만1000명)보다 9.6%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32만9000원으로 작년 동월(110만4000원)보다 20.4% 늘었다.

다만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설업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 폭이 감소된 영향이 컸다.

취업자 수를 의미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달 134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1293만1000명)대비 49만3000명(3.8%) 증가했다.

2월 피보험자 증가 폭으로는 2012년 2월(53만3000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컸다. 특히 서비스업의 피보험자는 지난달 900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47만명(5.5%) 증가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보건복지업의 피보험자가 13만7000명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자동차와 조선 등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제조업에서는 지난달 피보험자가 358만1000명으로 작년 2월보다 2000명(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조선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의 피보험자는 지난달 1500명 감소했다. 구조조정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그 폭은 계속 줄고 있다는게 고용부 설명이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도 신차 효과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피보험자 감소 폭이 1만1600명으로 줄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