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끝낸 후 "사실과 관련해서 할 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강 변호사가 제가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제삼자를 통해서 증언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의 증언이 1심 증언 내용과 일관되며, 내용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를 명확히 알 수 있다"며 강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 주장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오늘 증언을 들어보니 많은 부분 거짓 증언도 있지만, 제가 누굴 시켜서 돈을 제시했다고 하는 건 전혀 그런 사실도 없고 모르는 일"이라며 "그런 말까지 왜 지어냈는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로서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저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황당하다"고 위증 회유 사실을 강하게 부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 변호사 측이 낸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했다.
검찰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강 변호사는 앞서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지난 1월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