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11일 광주 재판 출석 앞둬…광주지법, 오늘 방청권 배부

2019-03-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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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넘겨져

11일 광주 재판 출석 의사를 밝힌 전두환 전 대통령. [아주경제 DB]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오는 11일 광주 재판 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공판 방청권 추첨이 8일 이뤄진다.

광주지법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0분간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659호)에서 방청권 응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씨 재판은 일반인에게도 공개된다. 다만 질서 유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총 103석으로 제한했다. 38석은 우선 배정되며, 이날 추점 배정분은 65석이다.

추첨은 오전 10시 40분쯤 현장에서 이뤄지며, 당첨자에겐 휴대전화로 당첨 안내를 해준다.

당첨자는 재판 당일 법정 입구에서 방청권을 받을 수 있다.
 

11일 광주 재판 출석 의사를 밝힌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 [사진=연합뉴스]


전씨 측은 최근 광주지법에 11일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는 전해왔다. 

전씨 측은 부인 이순자 여사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함께 참석하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법원은 전씨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11일 광주 재판 출석 때 이씨의 동석을 허가했다.

전씨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전씨는 당일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재판이 열리는 광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때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것은 거짓이라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전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예정됐던 첫 재판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법원이 공판기일을 같은 해 10월 1일로 연기하자 전씨는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서울로 옮겨달라는 관할이전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이 때문에 재판이 또 미뤄졌다. 대법원이 전씨 신청을 기각하면서 올해 1월 7일로 공판기일이 잡혔다.

전씨는 재판이 열리기 사흘 전에 건강을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전씨 측은 독감과 고열로 첫 공판에도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전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은 재판 피고인 또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영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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