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총 10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7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0~31일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시행한 기관운영 업무 전반을 감사해 이같이 적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B씨를 문책(해고)하고, 학교 출납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실장 C씨를 징계 처분하도록 조치 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사립유치원 만기환급형 보험가입 관리·감독 부적정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교장 승진임용 대상자 선정 부적정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