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은 2심에서 중형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번 결정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전날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또다시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봐주거나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