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명박 보석 이례적…사법부 불신 가중”

2019-03-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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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봐주기 대신 엄정·신속하게 재판해야”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은 2심에서 중형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번 결정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전날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경실련은 “보석 허가 조건인 주거·접견·통신제한 등도 전혀 실효성이 없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여러 증인에 대한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도 커졌다”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항소심 재판부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또다시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봐주거나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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