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규제 샌드박스 2차 심의…블록체인, 이번에도 빠졌다

2019-03-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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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4월 출범 금융 규제 샌드박스와 통합된 심사기준 필요"

- 부처 간 눈치보기 지적…금융위·중기부 샌드박스 도입 후 혼란 가중 우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 및 지정을 위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4건의 안건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부여한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모인'의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 관련 안건은 4월 금융 샌드박스 시행 후로 심의가 미뤄졌다.

6일 열린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 등 총 4건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사전검토위원회까지 거친 것으로 알려진 '모인'의 해외송금 서비스는 심의가 미뤄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4월 시행되는 금융위원회의 규제 샌드박스와 통합된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어 관계부처에서 논의한 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안건이 심의되지 못하면서 과기정통부가 지나치게 타 부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ICT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두 차례나 심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60일 이내에 처리하겠다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약속과도 맞지 않는다. 앞서 유 장관은 "신청된 안건이 늦어도 60일 이내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인이 심의 안건에서 빠지면서 처리 기한은 60일을 훨씬 넘기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시행 중인 ICT 규제 샌드박스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각각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어느 부처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의 서비스 내용을 듣고 부서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향후 금융 샌드박스와 중소기업벤처부의 샌드박스도 출범하면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 논의에서 문제가 된 블록체인의 경우도 향후 과기정통부에 신청할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해야 할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금융위에도 가상통화와 관련한 비슷한 안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부처가 전체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며 "가능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맞추면서 시장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60일 이내 처리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사항의 경우에는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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