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이혼소송’ 왕진진 3000만원 사기 피소…“파라다이스 아들로 속여”

2019-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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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제차량 횡령 이어 사업자금 사기 혐의 고소장 접수

왕진진. [사진=연합뉴스]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소송 중인 왕진진이 3000만원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사업가 A씨가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에 왕진진(본명 전준주)을 3000만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왕진진은 지난해 3월 사업가 A씨에게 사업자금으로 일주일만 쓰겠다며 3000만원을 빌려간 뒤 1년 넘게 갚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왕진진은 자신은 마카오 국적이라 국내 법인을 세울 수 없다면서, 이른바 ‘강릉의 사채 큰 손’이라는 조씨를 소개하며 조씨 계좌로 3000만원을 보내게 하고는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조씨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또한 왕진진은 자신이 고(故) 전낙원 파라다이스 회장 아들이자 재력가라고 신분을 속이고,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마다 여러 핑계로 미룬 뒤 또다시 돈을 요구했다고 A씨는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왕진진을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A씨는 왕진진이 자신의 외제차량을 수리해주겠다고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챙겼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으며, 오는 14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왕진진은 낸시랭과 2017년 12월 결혼했지만 지난해 10월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을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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