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박씨가 전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박씨와 전씨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박씨는 문화예술사업가를 자처하는 전씨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후 소송을 냈다.
또한 전씨는 2017년 별도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