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유토지분할개시가 결정된 대상토지는 3주 이상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확정 후 지적측량을 실시, 분할조서 결정 등 법령에 정한 절차를 따라 공유토지분할을 진행하게 된다.
현행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오는 2020년5월22일까지 8년간 시행하는 한시법으로, 타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분할할 수 없었던 건축물이 있는 2인 이상의 공유토지가 적용대상이다.
특히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 중 유치원부지가 공유토지분할 대상임이 명확해 짐에 따라 현재까지 6건의 단원구 관내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부지 공유토지분할이 완료되어 특례법 적용 혜택을 받았다.
구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 공유토지분할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한시적 특례법 적용 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구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