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을 명확히 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행안부는 제·개정 법령에 대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법령 제·개정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기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검토역량 및 구속력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 절차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제·개정시 입법예고와 함께 자치분권 사전협이 요청서를 작성해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는 쟁점 안건에 대해 지자체와 그 협의체 및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이어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최종 심사해 입법 예고 완료 전까지 개선방안 등 검토의견을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장은 검토의견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미준수시 해당 사유를 행안부 장관에게 소명해야 한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배포용 지침서 및 매뉴얼 작성, 중앙부처 법제담당자 교육 시행 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간 명확한 배분을 통해 권한·책임을 둘러싼 국가·지방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