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저소득 수급 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60% 이내의 저소득 가구의 학생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이다.
지난해에 자격을 신청하여 현재 지원을 받고 있거나 혹은 신청 후 탈락했지만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확인조사만으로 교육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혹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임시인력을 채용하고,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담인력 15명을 배치했다”며 “민원인들의 혼돈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육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