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극 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올해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허위공시 및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상장회사 대주주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한계기업 대주주의 손실 회피 행위 등 상장회사 관련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조사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51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했는데 이중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36건(23.8%)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27건, 시세조종 18건, 보고의무위반 2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금감원은 151건 중 89건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하고 23건은 행정제재를 부과했다. 39건은 특별한 조치 없이 종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는 전년보다 많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다"며 "제재수준이 중한 검찰이첩 비중도 높아지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