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2019년 광주시 업무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광주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최종 의결했다.
박현철 의장은 산회 선포에 앞서 금번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정 보류된 광주시의회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집행부에서는 향후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제출시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와 함께 적극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과 이해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