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전자투표 수수료 감면해드려요"

2019-02-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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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 수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26일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사는 전자투표 서비스 수수료를 50% 인하한다"고 전했다. 예탁결제원은 현재 기업 자본금과 주주 수에 따라 주총 1회당 최대 50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는다.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은 상장사들이 미리 주총 예정일을 알릴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주총이 특정일에 쏠리는 현상을 막자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3월 22일과 28일, 29일을 제외한 날에 주총을 개최해야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추가 지정된 주총 집중일에 포함돼도 수수료를 똑같이 감면받는다.

아예 수수료를 면제받는 회사도 있다.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회사는 올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감사 선임 안건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의 3%만 의결권이 인정된다. 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 주식 수 대비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주총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회사가 있다.

사회적 기업과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만약 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사가 의결권 부족으로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수수료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네이버·다음 등에 온라인 광고를 집중하기로 했다. 또 전자투표를 행사하는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5000원짜리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예탁결제원은 3월 14일부터 28일까지를 주총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발행사와 자산운용사에는 예탁결제원 직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활용해 전자투표 이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와 상장사협의회, 증권사와 함께 소액주주와 운용사의 주총 참석율과 전자투표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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