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유정호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유정호씨는 지난해 4월 세 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때 담임 교사와 관련된 내용을 유튜브로 방송했다가 해당 교사로부터 고소당했다. 유씨는 "당시 담임 교사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방송으로 피해자가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어머니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정호씨는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항소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