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청년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수당이다. 신청 대상은 만 19~34세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이어야 한다. 2017~2018년 청년수당 참여자, 재학생, 주 30시간 정기 소득이 있는 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청년은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를 통해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된다.관련기사제조업 첫 주4일제 도입 이대훈 코아드 대표, 신입 사원 연봉 5000만원 준다김돈곤 청양군수 2023년 군정 빛낸 10대 성과 발표 #청년수당 #취업난 #취업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