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개편안 문제가 국회로 넘어오면서 사실상 개점휴업인 입법부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한 달' 정도다.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은 '다음 달 말'로 종료한다. '오는 3월'이 실타래처럼 꼬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여부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인 셈이다.
◆경사노위 '최대 6개월 합의'…공은 국회로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력근로제의 쟁점은 △단위 기간 확대 여부 △도입 요건 각론 △임금 보전·건강권 확보 방안 등 세 가지다. 이 중 핵심은 '단위 기간 확대'다. 주 52시간제 시행의 보완책인 탄력근무제는 일정 단위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제도다.
예컨대 한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주의 노동시간은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한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최대 3개월(노사 합의 전제)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임금 감소' 등의 이유로 탄력근로제 기간의 확대를 반대한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자고 맞섰다.
경사노위는 이날 가까스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법적으로 '협의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출범 두 달간 쳇바퀴만 돌다가 국회로 공을 넘기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도 마찬가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위 기간 확대와 관련해 '최장 6개월', 자유한국당은 '최대 1년'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각 의원도 △6개월안(홍영표 민주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 △1년안(김학용 한국당 의원) △노조가 아닌 해당 근로자와 서면 합의로 탄력근로 허용안(추경호 한국당 의원)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합의 최대치는 '임금 삭감 없는' 6개월
관전 포인트는 '경사노위 탄력근로제안+알파(α)' 수준의 합의를 꾀할 수 있느냐다. 이른바 '낮은 수준의 합의'가 여야 협상의 출발선인 셈이다.
민주당은 임금보전을 포함한 6개월 확대안으로 국회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임금 삭감 없는 6개월'이 여야 합의의 최대치라는 얘기다. 민주당은 20일 경사노위안과는 별개로 탄력근로제 등 노동입법 추진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변수는 '노동계의 반발'과 '국회 공전'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사노위에 불참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과 면담하고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를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 중단 △광주형 일자리 등 제조업 정책 강행 철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공공부문 3단계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즉각 시행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 등 6대 요구안을 전달,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획일적인 근무시간을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도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1주·1개월·1년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운용한다"고 밝혔다.
국회 공전도 문제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1시간가량 국회 정상회를 위한 회동을 했지만, 절충점을 찾지는 못했다.
민주당의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에 맞서 한국당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로 맞서면서 결국 합의를 꾀하는 데 실패했다. 문 의장은 "국회를 계속 열지 않으면 민심의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고 여야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