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문건에는 환경공단 임원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들 중 일부에 대한 감사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초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