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컴퓨터·서류·직원 휴대전화 확보 1월 27일 오후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관광객들이 논란이 된 '손혜원 건물'의 위치를 찾고 있다. 2019.1.27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19일 오전 대전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와 서류, 직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전남 목포 시청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재청과 목포 시청의 자료들은 임의 제출을 받을 수 없어 영장의 형식을 빌려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어떤 자료가 있는지 직접 분석해 향수 수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11월 정치권 달구는 법원의 칼날… 다음은'목포 투기 혐의' 손혜원, 25일 2심 선고…벌금 1000만원 #검찰 #손혜원 #목포 #압수수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장은영 eun02@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