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수억원대 국외 상습 도박 혐의를 받는 걸그룹 S.E.S 출신 슈(38‧유수영)가 18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슈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