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쑥날쑥 비행기 표값, 국제유가 탓?

2019-02-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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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글 검색]


올해 가장 긴 황금연휴인 설 연휴가 쏜살같이 지나가 못내 아쉬워하는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그런 직장인들을 위해 3월엔 3·1절, 5월엔 어린이날, 6월엔 현충일이 기다리고 있죠?
휴일은 각각 하루지만 주말과 붙여 짧게는 2박3일, 길게는 3박4일 또는 4박5일 정도로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 들쑥날쑥한 비행기표 가격이 왜 그런지 궁금하다고요?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그렇다면 우선 '유류할증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비행기표 가격은 기본 운임과 공항세, 그리고 유류할증료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 중 유류할증료는 말 그대로 '유류', 즉 운항에 필요한 연료 비용으로, 쉽게 생각하면 비행기가 날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름값에 대한 요금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부과되는 할증료'죠. 1990년대 후반, 항공사나 해운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05년 국내선에, 2008년 국제선에 도입됐습니다.

따라서 유가가 오르면 유류할증료도 오르고, 유가가 내리면 유류할증료 또한 떨어집니다.

그 결과 비행기표 전체 가격에서 0~20% 정도의 유동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진=연합뉴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싱가포르 항공유(MOPS)입니다. 국내선은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1갤런(약 3.78L)당 120센트를 넘을 경우, 국제선은 1갤런당 가격이 150센트를 넘을 경우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유류할증료가 국제유가 상황에 따라 0원일 때도 있다고 점입니다. 국내선의 경우 앞서 말한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1갤런당 120센트 이하일 때, 국제선의 경우 150센트 아래일 때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저유가 기조가 이어진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7개월 간은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책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국토교통부의 승인 하에 조정됩니다. 전전달 16일부터 전달 15일까지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다음달 유류할증료가 정해지죠. 예를 들어 3월 유류할증료는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유류할증료가 '발권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이에요. 비행기표를 구입하는 날이 아닌, 발권하는 날을 기준으로 유류할증료가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8월의 여름 휴가 비행기 표를 미리 구입했다면 발권일은 8월 중이 되므로 3월이 아닌 8월의 유류할증료게 부과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탑승 시 유류할증료가 바뀐다 하더라도 차액만큼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2019년 2월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사진=대한항공 제공]


또한 '거리비례 구간제'에 따라 더 멀리 가는 고객은 더 많은 유류할증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대한항공의 경우 이번달 기준 대권거리가 499마일 이하일 경우 3400원의 유류할증료가, 500 이상 999마일 이하일 경우 45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붙는다고 해요.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이번달까지 유류할증료는 세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3월 유류할증료 또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갈지 궁금하죠? 이달에 비행기표 구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3월 유류할증료가 발표된 이후에 여행 계획을 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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