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 "기관 의결권자문사의 반대권고 이행 미흡"

2019-02-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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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들이 지난해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자문사의 반대 권고를 잘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경제개혁연구소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행사 분석, 의결권자문사 반대 권고 안건을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관(대신지배구조연구소,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기업지배구조원) 중 자문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곳은 기업지배구조원이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기업지배구조원을 뺀 3개 자문사가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한 의안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20일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 24곳이 지난해 3월 686개사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자문사가 반대를 권고한 의안 2581개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일치율)은 25.0%에 불과했다.

자문사 2곳 이상이 반대한 의안(781개)에 대해서는 일치율이 35.7%로 조금 더 높았다. 안건 종류별로 보면 자문사 1곳 이상이 반대 의견을 가장 많이 낸 안건은 이사 선임(41.1%)이었다.

또 감사위원 선임(18.3%), 이사보수 한도 승인(8.7%), 정관변경(8.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6.1%), 감사보수 한도 승인(5.9%), 재무제표 승인(4.1%), 주주제안(3.6%), 감사 선임(2.6%), 임원 퇴직금 규정(0.7%), 영업양수 승인(0.1%) 등의 순이다.

그러나 자문사의 반대 권고를 기관투자자들이 따른 비율(일치율)은 이사 선임 안건의 경우 24.1%에 그쳤다. 이밖에 감사위원 선임(18.6%), 이사보수 한도 승인(23.6%), 감사보수 한도 승인(14.4%) 등도 낮은 편이었다. 다만 영업양수 승인 안건의 경우 일치율이 100%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관투자자 중 자문사의 권고와 의결권 행사의 일치율이 높은 곳은 동양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등이었다.
반대로 일치율이 낮은 곳은 IBK자산운용, 흥국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 등이었다.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25개 기관투자자 중 지난해 정기 주총 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은 9개사였다"며 "따라서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주총에서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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