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부른 잔혹한 30분 무차별 폭행’ 거제 20대 1심 징역 20년

2019-02-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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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잔인성 인정되나, 초범에 반성하는 기미 참작돼

[사진=연합뉴스]


50대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0분께 경남 거제시 한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30분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가 살려달라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은 이뤄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으나, 초범에 반성하는 기미를 보였다”며 “나이가 어리고 가정의 가장 역할에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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