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잔인성 인정되나, 초범에 반성하는 기미 참작돼 [사진=연합뉴스] 50대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0분께 경남 거제시 한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30분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가 살려달라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은 이뤄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으나, 초범에 반성하는 기미를 보였다”며 “나이가 어리고 가정의 가장 역할에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관련기사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노태우 정부 실세'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88세 #거제 #무차별 폭행 #묻지마 폭행 #폭행 살인 #거제 폭행 #거제 살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